회사소식

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
등록일
2025-01-16 12:39
작성자
대구메트로환경
조회수
79

『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』 제1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5. 1. 8. ∼ 2025. 1. 15.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니 첨부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