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여방법
참여방법
추진배경
경상북도내 소재한 제조업체로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· 경상북도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· 사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업체
· 최근 2년간 평균 연매출이 3억원 이상인 업체
· 부채비율이 500% 미만인 업체
·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한 업체
신청대상품목
생활용품
패션제품(의류,패션 잡화 등)
기타 (실라리안브랜드 적용이 가능한 제품)
업체선정
- 최종 선정결과는 개별업체 공문 발송 및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
기타사항
선정업체에 대한 조치
- 최종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실라리안 사용약정서를 체결하고 인증서를 교부함
지원사항
- 브랜드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
- 국내 ·외 공동마케팅 활동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 지원
- 중소기업지원시책 우선·우대지원
- 기타 실라리안 육성발전 위한 사항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