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
사업 참여자격
-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(구.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)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
-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
- 그 밖에 법 제12조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
시설 또는 기관 (예: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등)
사업목적
- 산업구조변화의 흐름이 지역별 노동시장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면서, 지역별 차별화된 훈련과정이 적시에 공급 및 운영될 필요성 증대
- 지역 산업의 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공급함으로써, 인력양성을 활성화 하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직업훈련을 참여하여 직무능력향상 또는 취·창업 및 이·전직 등을 지원
추진체계
훈련기관
- 기관참여자격 : 법령상 훈련공급이 가능한 모든 기관
-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」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-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
-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, 전문대학
- 「평생교육법」에 의한 평생교육시설
- 「학원법」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
- 기타 훈련시설이 마련되어 있고,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있는 모든 기관
단, 임금체불, 부정수급 이력 등이 있는 훈련과정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지원제외분야의 훈련과정은 지원 불가
- 혜택
- 훈련비 NCS 기준단가 130% 지원 (과정 내용 또는 교수법 등이 특화되지 않은 과정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0% 지원)
- 훈련과정 특화를 위하여 NCS 편성비율은 자율적으로 허용
(훈련비단가는 NCS기준단가로 책정하며, NCS를 미편성 했을 경우 심사위원 판단으로 NCS단가 책정) - 육성산업·직종 훈련과정은 추가훈련비 최대 300% 지원 가능 단, 사후정산 필요
- 육성산업·직종 분야의 훈련 참여자 중 일부는 훈련장려금 이외에 특별훈련수당(20만원) 추가 지원
훈련참여자
-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또는 발급대상자
지원대상산업·직종(‘23.02.13기준)
- 13 섬유제품 제조업; 의복제외
- 132.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
- 134. 석유제품 염색,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
- 의복,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
- 141. 봉제의복 제조업
-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
- 251. 구조용 금속제품,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
- 전기장비 제조업
- 281.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 변환·공급·제어 장치 제조업
-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
- 292.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
- 도매 및 상품 중개업
- 467. 기타 전문 도매업
-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
- 492. 육상 여객 운송업
-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
- 742. 건물·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
- 사업 지원 서비스업
- 751.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업
-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
- 952.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
육성산업·직종(‘23.02.13기준)
- '데이터·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전문가' 직종
- (200102) 정보기술개발
- (200103) 정보기술운영
- (200104) 정보기술관리
- (200106) 정보보호
- '소프트웨어 개발자' 직종
- (200101) 정보기술전략·계획
- (200102) 정보기술개발
- (200103) 정보기술운영
- (200106) 정보보호
- (200107) 인공지능
- (200108) 블록체인
- '기계·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' 직종
- (190308) 로봇개발
- (200102) 정보기술개발